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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관련규정 발췌

제 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제 8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결정)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조 (판매금지등)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조 (광고선전 제한)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제 50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1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자

제 51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선전물을 설치,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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