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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위원회 고시 제2004-29호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불건전전화서비즈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광고) 목록표

청소년 유해 매체물(광고) 목록표
일련번호 2004-4732
제목 불건전 전화 서비스등 전화번호 광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내용 * 폰팅(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고용된 종업원과 이용자간에 전화를 통한 대화를 할 수 잇게 하는 서비스),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

* 불특정 이용자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 번호를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유형 *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 옥외광물등관리법상의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 입간판 광고 제외)

-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외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광고주 불문
제작자 불문
제작 년월일 불문
결정기관 청소년 보호 위원회
결정 년월일 2004년 6월 7일
효력 발생일 2004년 7월 1일
결정사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고객센터
+ 부서별 상세전화번호 안내
대표번호(FAX : 053-422-1592)
총무부 전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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