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불건전전화서비즈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광고) 목록표
| 일련번호 | 2004-4732 | |
|---|---|---|
| 제목 | 불건전 전화 서비스등 전화번호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
| 내용 | * 폰팅(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고용된 종업원과 이용자간에 전화를 통한 대화를 할 수 잇게 하는 서비스),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 * 불특정 이용자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광고 |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 번호를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
| 유형 | *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 옥외광물등관리법상의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 입간판 광고 제외) -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외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
|
| 광고주 | 불문 | |
| 제작자 | 불문 | |
| 제작 년월일 | 불문 | |
| 결정기관 | 청소년 보호 위원회 | |
| 결정 년월일 | 2004년 6월 7일 | |
| 효력 발생일 | 2004년 7월 1일 | |
| 결정사유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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